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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라마카크78
관대한라마카크7821.10.01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문의드립니다.

2005년 4월 11일 입사

2021년 9월 30일 퇴사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2.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는 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법은 이후 입사자와는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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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5년 4월 11일 입사

    2021년 9월 30일 퇴사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2.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는 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법은 이후 입사자와는 다른가요?

    1. 네. 21.4.11에 발생한 연차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입사를 하고 11개가 발생하는 것에서 차이납니다.

    이전 입사자는 11개를 1년후 발생하는 15개에서 차감할 수 있으나,

    이후 입사자는 11개+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 퇴사시 연차수당은 퇴직 전 해까지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

    2. 똑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산법이 달라진다기 보다는 2017년 5월 이후 입사자의 경우 입사후 1년미만에 대하여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005년에 입사하신 질문자님의 경우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05년 입사한 경우 퇴사 이전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1년 4월 11일에

    발생한 연차 22개 입니다. 따라서 22개의 연차에서 2021년 4월 11일부터 퇴사시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올해 발생한 연차 이전에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해당 연차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면 수당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의 경우 입사시점 부터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는 총 15

    개이지만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의 경우 입사시점 부터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는 26개 입니다. 즉 입사 1년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연차개수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수당의 경우 퇴사 3전 전까지 발생하였던 연차는 퇴직금에 포함되어 계산 후 퇴직금과 함께 지급되며, 당해에 발생하였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금과 별개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06,07 15개

    08,09 16개

    10,11 17개

    12,13 18개

    14,15 19개

    16,17 20개

    18,19 21개

    20,21 22개 발생입니다.

    20년 4월 11일에 발생한 연차까지 사용, 정산이 이뤄졌다면, 21년 4월 11일에 22개가 발생하고, 이 중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초 1년에 부여되는 연차가 다릅니다. 퇴사시의 계산은 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내지 퇴사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는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상이하나 연차수당의 정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3.2018.9.30.이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퇴사시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비교하여 유리한 연차산정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가정시 2005년 4월 11일부터 2006년 4월 10일까지 근로시 2006년 4월 11로 연차 발생하며,

    이경우 2007년 4월 10일까지 사용기간이고, 이월합의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2007년 4월 11일로 수당청구권 발생합니다.

    이경우 수당 정산은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2007년 4월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는 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법은 이후 입사자와는 다른가요?

    수당 산정방식의 차이는 없으며, 연차갯수 산정에 있어서 17년 5월30일이전 입사자의 경우

    최초 1년미만 월단위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