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20년 전에 빌려준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금액이 커서 어떻게든 받아내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돌려 받을수있는 가장 명확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 가장 좋은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 등 증거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항변 등을 통해 기각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간편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므로 이를 먼저 이용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식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금원을 대여한 일시가 20년이 지났다면 10년의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를 하는 등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한 자료도 확보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20년동안 채권추심을 위하여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