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Srusjcyxttp
Srusjcyxttp

노무관련해 법적대응 가능한지 검토부탁드립니다

아웃소싱 소속으로 A라는 원청사 도급회사 4월 14일 입사하여 주 3~4회스케줄 근무형태로 6월30일 계약만료로 현재퇴사된 상태이며 7월초정도에 근로계약 다시작성한다고 하고선 정규형태로 간다고했었다가 스케줄 형태의 3개월 재계약으로 간댔대가 스케줄을 잘못짰다고

다른 사업장 주 5일제로 알아봐준다고 여러번 말을바꿨고 거짓말친거 이거 법적대응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회사에서 스케쥴 형태의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 사업장으로 변경하여 근무하게 될거라는 사정만으로는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어떤 노동법 위반 신고가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