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관련해 법적대응 가능한지 검토부탁드립니다
아웃소싱 소속으로 A라는 원청사 도급회사 4월 14일 입사하여 주 3~4회스케줄 근무형태로 6월30일 계약만료로 현재퇴사된 상태이며 7월초정도에 근로계약 다시작성한다고 하고선 정규형태로 간다고했었다가 스케줄 형태의 3개월 재계약으로 간댔대가 스케줄을 잘못짰다고
다른 사업장 주 5일제로 알아봐준다고 여러번 말을바꿨고 거짓말친거 이거 법적대응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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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회사에서 스케쥴 형태의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 사업장으로 변경하여 근무하게 될거라는 사정만으로는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어떤 노동법 위반 신고가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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