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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박쥐72
진득한박쥐72

아르바이트생을 뽑았는데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생을 뽑았는데, 고정 아르바이트생이 아니고

일손이 부족할때, 급할때만 나와서 하기로하고 뽑았습니다.

보통은 새로 알바생 채용하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에 시급, 인적사항만 변경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아니면 추가로 명시해야할 문구?같은게 있을까요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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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즉, 해당 근로자를 사용할 때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ㆍ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일별로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물론,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회사의 업무 필요에 따라 사전 통보하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날에 한해 근무한다”거나, “소정근로시간은 1일 ○시간, 1주 ○일을 한도로 하며, 구체적 근로일정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확정한다”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여 포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추후 근로자가 휴일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 등의 임금 청구를 제기할 여지가 있어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비 고정적으로 필요할 때만 와서 일하는 것이라면

    일용계약의 형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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