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모욕죄가 6월의 고소제한이 있는 것은 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이 없으며, 공소시효 도과전에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