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범죄를 인지한 순간은 주관적이어도 되나요?
아니면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범행이 종료된 시점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므로 기소가 불가능해집니다. 범죄를 인지한 때부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범행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7년 이전의 사건인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고, 이후 사건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사기죄 공소시효의 기산점, 즉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시작일은,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등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고소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나 사실관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희석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이를 신속하게 고소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별도의 고소기간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이 어려우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만 고소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