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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쭈꾸미134
착실한쭈꾸미13422.12.01

사기죄 고소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범죄를 인지한 순간은 주관적이어도 되나요?

아니면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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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범행이 종료된 시점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므로 기소가 불가능해집니다. 범죄를 인지한 때부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범행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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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7년 이전의 사건인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고, 이후 사건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사기죄 공소시효의 기산점, 즉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시작일은,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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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등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고소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나 사실관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희석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이를 신속하게 고소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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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별도의 고소기간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이 어려우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만 고소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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