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금 과지급에 따른 반납금 분납 중 체납에 대한 처리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작년 6월에 퇴직하신 직원 분께 퇴직금이 과지급되어, 대상자 분의 신청에 따라 초과금액에 대해 작년 12월부터 11회 균등 분할 납부로 환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데, 대상자 분께서 8회차분(7월 반납금)을 체납하신 상태이신데, 이런 경우 후속 조치를 어찌해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전화로 독촉을 드린 상태이고,
분납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체납이 계속될 경우 최종 분납금 반납 기일 전에도 지급명령 신청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지
그 외 사측에서 준비하거나 취해야 할 사항이 있을지
등을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주변에 유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없어 여쭤볼 곳이 마땅치 않아 문의를 드립니다.
전문가 분들의 설명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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