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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닭97
상냥한닭97

급여(퇴직금 포함) 채권 추심의 경우 분할 납부는 최대 몇 회까지 나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올해 퇴직자 분들 중에 계산 착오로 원래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지급해드린 분이 있어 반납 요청을 드린 상황입니다.

헌데, 대상자분께서 당장의 여윳돈이 마땅치 않아 분할 납부를 희망하고 계신데,

이때 분할 납부는 몇 회까지 나누는 것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혹시 관련 판례나 법령 같은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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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몇번 나누어 받을지는 채권자의 결정사항이지 법이 정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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