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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닭97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올해 퇴직자 분들 중에 계산 착오로 원래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지급해드린 분이 있어 반납 요청을 드린 상황입니다.
헌데, 대상자분께서 당장의 여윳돈이 마땅치 않아 분할 납부를 희망하고 계신데,
이때 분할 납부는 몇 회까지 나누는 것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혹시 관련 판례나 법령 같은 것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몇번 나누어 받을지는 채권자의 결정사항이지 법이 정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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