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퇴직금 포함) 채권 추심의 경우 분할 납부는 최대 몇 회까지 나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올해 퇴직자 분들 중에 계산 착오로 원래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지급해드린 분이 있어 반납 요청을 드린 상황입니다.
헌데, 대상자분께서 당장의 여윳돈이 마땅치 않아 분할 납부를 희망하고 계신데,
이때 분할 납부는 몇 회까지 나누는 것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혹시 관련 판례나 법령 같은 것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