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제 명의차량을 타고 가서 가출한 상태입니다.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하려는데 차를 타고 간 가족은 연락두절에 폰도 꺼둔 상태입니다.
자동차검사 날짜가 다 되어가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냥 벌금만 계속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유예 또는 연장사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75&ccfNo=2&cciNo=2&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