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빵 작업장에서 빵 만들어 먹는게 횡령?
빵집 빵만드는 작업장에서 반죽이 좀 남아서 파는모양이 아닌 다른모양으로 빵6개 정도 더 만들어서 집에 들고갔습니다. 혹시나 사장이 cctv를 돌려보다가 이를 발견하게되면 횡령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회사에서 반죽이 남았다고 하여 이를 임의사용할 수 없고, 이를 임의사용하는 것은 업무상횡령입니다.
다만, 빵 6개정도의 소액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50만원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쨋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재료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유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