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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고니215
강직한고니21521.03.10

자전거 전용도로 녹색신호받고 출발하는중 우회전차량이 저를 덮쳐 부딛치며 머리를 찧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심한 전신 통증 특히 가슴부위의 통증 허리,목 이 아파서 병원에 이번해 있습니다 치료를 계속 받아야 큰 후유증이 없을것 같다고 병원측에서 말합니다 향후 얼마까지 입원을 해야 하며 직장에서도 은근히 통원치료를 원하는것 같은 뉘앙스도 있구요 마음이 무거워서 그런지 시간이 갈수록 몸 상태가 더 않 좋습니다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요

3월2일 아침 8시 30분경 퇴근길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녹색신호받고 진행중우회전 차량과 크게 부딛쳐 구급차량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가해자는 본인의 신호위반 과실을 인정했고경찰관의 사고 동영상 확보한것확인 했고 조서

꾸미고 갔습니다 가슴부위의 통증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었고요 향후 치료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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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 부분은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좋으며 입원 치료의 경우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하게 됩니다.

    별다른 후유장해가 없는 2~3주 염좌, 타박상의 경우 진단 주수 정도의 입원 치료를 하나 피해자의 사정에 따라 좀 더 일찍 퇴원해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상태가 좋지 않다면 퇴원 후 바로 합의를 하지 말고 충분한 통원치료를 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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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는 전문가인 의사가 권장하는만큼 받으시면 되며, 이에 대하여 상대방 보험사측에 대인접수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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