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해자는 피해자와 필히 합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는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물론 측면에서 다른 차량이 와서 받았습니다만 우선 신호를 위반했기에 가해자로 되여 있습니다.
상대차량에 탄 사람이 몇명된다던데 모든 사람과 일일이 다 합의를 해야 하나요?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 아는데 안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공탁금은 또 뭔가요?
전문가분의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나 신호 위반을 해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 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때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형을 가볍게 받게 되는데 피해자가 여러명일 때 일부 합의와 전부 합의 등은 양형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경우(2~3주) 형사 합의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나 만약 피해자들의 상해가 크고 피해자의 숫자가 많은 경우 약식 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구공판)으로 형사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탁은 형사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여 형사 합의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이나 형사 합의를 한 것과 동일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이 보상이 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며 운전자 보험이 없는 경우 경제적 상황과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에 따라 대응이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이면 12대 중과실 사고이기에 형사처벌대상입니다.
그런데, 형사처벌 대상이 합의를 하는 것은 형량을 경감받기 위함입니다.
피해자들이 얼마만큼 다친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경상이라면,,,합의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형사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고, 합의를 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면, 굳이 형사합의를 하시지 말고, 사고에 대한 깊은 반성과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판사 앞에서 호소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량에 탄 사람이 몇명된다던데 모든 사람과 일일이 다 합의를 해야 하나요?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 아는데 안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우선, 자동차보험에 종합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사고가 신호위반 사고로 종합보험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 사항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수,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형사처벌의 수위를 일부 감면을 받기 위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게 되며, 이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에 일부 감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피해자 모두와 하면 좋으나, 안된다면 할 수 있는 사람과 하면 됩니다.
공탁금은 또 뭔가요?
: 이는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고자 하나,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가 안될 경우 법원의 공탁제도를 활용하여 법원에 일정금액을 합의금조로 공탁을 함으로써 일부 합의의 효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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