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사건 현장에서 개입을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폭행에 연루가 되지 않았다면 이 점을 보다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좋겠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참고인으로서 당시의 상황을 듣기 위한 것인지, 혹은 당사자로서 폭행의 가해자의 일원으로 조사를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확인하여 그에 합당한 대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