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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가득히
열정가득히23.05.12

폭행당하는것을 신고하지않고 구경만 하는것

폭행을 당하고있는것을 말리긴 하였으나 신고하진 않고 폭행을 받은 피해자가 모든게 거의 끝나갈때쯤 신고를 하였습니다. 폭행현장을 목격하고도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방관한 죄 관련하여 처벌받는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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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 상황을 목격했다고 해서 이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되지 않습니다. 폭행범죄를 목격했다는 점만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