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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하고있는것을 말리긴 하였으나 신고하진 않고 폭행을 받은 피해자가 모든게 거의 끝나갈때쯤 신고를 하였습니다. 폭행현장을 목격하고도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방관한 죄 관련하여 처벌받는 것이 있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 상황을 목격했다고 해서 이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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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되지 않습니다. 폭행범죄를 목격했다는 점만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