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하는것을 신고하지않고 구경만 하는것
폭행을 당하고있는것을 말리긴 하였으나 신고하진 않고 폭행을 받은 피해자가 모든게 거의 끝나갈때쯤 신고를 하였습니다. 폭행현장을 목격하고도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방관한 죄 관련하여 처벌받는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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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 상황을 목격했다고 해서 이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되지 않습니다. 폭행범죄를 목격했다는 점만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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