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민사소송 어떻게 대응하나요?
친한사람과 술을먹다 말다툼을하여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바닥에 눌러놓고 욕설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같이 있던 일행이 건물입구에서 별일아니라고 경찰들을 돌려보내서 사건현장까진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추후에 문제가 있으면 연락해라고 명함을 주시고 갔다는 것으로 들었고 그다음날 까지도 제가 사과를 하지도 않아 화가났는지 출동했던 경찰에게 연락하여 사건접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담당형사가 연락이 왔는데 담당형사를 직접만나 조사를 받진 않았고 원래 친한사이고 경미한 사건이라 그런지 한국회복적정의협회란 쪽에 의뢰를 해서 대화모임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피해자 가해자 따로 사전모임을 진행하고 그이후 양측이 다모여서 본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다 인정하며 있는 그대로 다얘기를 했고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마음을 전달했고 마지막 보상적인 부분에서 저는 100만원 정도를 생각한다고 했지만 그동생은 치료비 40만원에 일을 못했다며 24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저는 200까지는 노력해보겠다고 했고 7월25일 50만원 , 8월25 50만원 , 9월25일 100마넌을 입금하겠다고 약속이행문을 적고 왔습니다 7월25일에 담당형사와 통화를 했고 지금은 여유가 되어 130만원까진 가능하지만 최근들어 병원갈일도 많이 생기고 그이후론 자신이 업다고 말씀드리니 일단 100만원만 보내고 9월달 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노력해보자고 해서100만원을 보냈습니다 8월달에 단순폭행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담당형사가 연락이 왔고 남은 100만원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니 민사적인 부분이라 무조건 줘라고 강요할순 없는 부분이고 노력해보란 말을 들었고 우편으로 수사결과통지서 불송치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9월 약속날짜가 지났고 돈을 보낼 상황이 안나옵니다 연락을 일단은 제가 피하고만 있고 이대로가면 소송을 할수도 있을거 같은데 제가 무조건 지는 싸움인가요? 제일 납득안가는 부분이 머리채 조금 뜯긴건데 일을 못한 금액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일못한 부분을 증명해야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200만원에 대한 약정을 한 상황으로 보여 소송절차로 진행되는 경우에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 역시 위의 머리채 뜯긴 부분도 성립하게 되는 것으로 위의 합의 약정금액을 최대한 지급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 방법으로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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