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업시간제한 퇴직금 산정과 내역서는 어떻게 만드나요
퇴직금 관련하여 노동부에 진정서 넣구
다음주에 출석하러 가는데
필요 서류중에 퇴직금 산정 내역서 가 써있는데요
저희 사업자가 두번 바뀌셨는데
(모든 가게 운영방식이나 가게이름 직원 등 전부 바뀐거 하나 없이 동일하게 사업자만 바뀌고 운영되었어요)
진정서 넣으러 가니 전사장과 현재사장하고 따로따로
민원을 넣어야 한다해서 넣구 왔는데요
총 세분이지만 두분 밑에서는 1년 이상씩 일했는데
마지막 사장님이 인수 하셧을쯤 코로나 시간제한으로
인해서 급여가 엄청 줄었습니다
19년 1월 16일 입사
19년 5월 2일 사업자명의 바뀜
20년 7월16일 사업자명의 바뀜
고정급여 350+인센티브(매출에 0.3프로)
평균 급여 450정도 받다가
20년 7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후
급여가 220~240+인센티브
이주 삼주 두달 이런식으로 문닫자고 하셔서
무급휴가로 쉬었기에 급여가 너무 들쑥날쑥합니다
도대체 마지막(현재) 사장님껄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인센티브는 상여금으로 들어가는게 아닌건 맞죠?
또, 퇴직금 산정 내역서는 어떻게 만드는 건지
자세한 답변 제발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 내역서는 상기의 계산방법을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형사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목적이므로, 사업주별로 퇴직금 내역을 산정할 필요는 없으며(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확정해야 할 문제임),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한 내역을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입사 및 퇴사일자를
기재하고 임금정보만 기재를 하면 평균임금 및 퇴직금이 산정되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기초로 산정내역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3개월내에 무급휴가기간이 있으면 이 기간은 제외합니다.
인센티브도 퇴직금 산정시 반영합니다.
퇴직금 내역서는 인터넷에서 퇴직금계산기를 찾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다만, 회사 경영상 이유로 무급휴가를 부여받은 날은 빼고 이전 근로기간을 포함한 급여를 책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변경작성하여 급여를 삭감한 것이 아니라면
퇴사전 줄어든 급여가 평균임금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원래 지급받던 급여로 산정해야할 것이나,
인센티브의 경우 임시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에서 제외되며,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근로자의 개인판매실적과연동되는 경우라면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