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 월세 묵시적갱신 효력 기간은?
안녕하세요 2021년 3월 말에 오피스텔 월세로 1년 계약하였습니다.
1년이 조금 지난 2022년도 4월 쯤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야 한다고 말씀하시길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해서 동일 월세로 1년 더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23년 1월에 다시 임대인이 월세를 5% 올린다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효력은 2년 아닌가요? 제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해도 되나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 후 1년이 지나고 2년에 되기 전 2개월 전에 다시 월세를 올린다고 하였으니
제가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여부와 무관하게 월세 5%는 1년 단위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묵시적 갱신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기간 내라고 하여 임대인의 차임주장이 무조건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차임 증액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사항이 없다는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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