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 계약 월세 묵시적갱신 효력 기간은?
안녕하세요 2021년 3월 말에 오피스텔 월세로 1년 계약하였습니다.
1년이 조금 지난 2022년도 4월 쯤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야 한다고 말씀하시길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해서 동일 월세로 1년 더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23년 1월에 다시 임대인이 월세를 5% 올린다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효력은 2년 아닌가요? 제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해도 되나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 후 1년이 지나고 2년에 되기 전 2개월 전에 다시 월세를 올린다고 하였으니
제가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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