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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개구리130
개운한개구리13023.01.25

1년 계약 월세 묵시적갱신 효력 기간은?

안녕하세요 2021년 3월 말에 오피스텔 월세로 1년 계약하였습니다.

1년이 조금 지난 2022년도 4월 쯤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야 한다고 말씀하시길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해서 동일 월세로 1년 더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23년 1월에 다시 임대인이 월세를 5% 올린다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효력은 2년 아닌가요? 제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해도 되나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 후 1년이 지나고 2년에 되기 전 2개월 전에 다시 월세를 올린다고 하였으니

제가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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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여부와 무관하게 월세 5%는 1년 단위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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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묵시적 갱신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기간 내라고 하여 임대인의 차임주장이 무조건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차임 증액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사항이 없다는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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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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