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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스라소니93
유능한스라소니9322.08.02

오피스텔 월세 1년계약하고 1년후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달라는데

오피스텰 계약시 1년만 계약을 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1년후 월세를 올려 달라고 하는데요즘 임대차 계약은 자동2년의 효력을 가지지 않나요?

올려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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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에 그기간은 2년으로 보기 때문에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으며 월세를 올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인이 본인의 의견만을 주장시 아래 사항을 고지해주시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가장짧은 기간은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입니다.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해도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아서 2년 입니다. 1년을 계약해도 2년까지 거주할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5% 올릴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이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이면 1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월세 인상조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연간단위로 주변시세에 따라 보증금 또는 월세를 인상시킬 수가 있지만 그 범위는 기존 보증금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5%까지 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1년으로 할 수 있고 다만 5%를 한도로


    올릴 수 있습니다.


    2년 계약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1년 계약을 하고 1년 후에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면 거주를 하시려면 5%만 올려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