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에 그기간은 2년으로 보기 때문에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으며 월세를 올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인이 본인의 의견만을 주장시 아래 사항을 고지해주시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