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로 가치가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게 된다면 김영란법 등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상장 전의 코인은 가치가 0원이라 최근 문제가 되는 국회의원은 법적 처벌에서 자유로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청탁금지법의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도 경제적인 가치가 인정된다면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국회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당시 가치가 0원으로, 기대가치도 0원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