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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5.13

암호화폐로 주는 돈도 김영란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암호화폐로 가치가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게 된다면 김영란법 등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상장 전의 코인은 가치가 0원이라 최근 문제가 되는 국회의원은 법적 처벌에서 자유로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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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청탁금지법의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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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도 경제적인 가치가 인정된다면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국회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당시 가치가 0원으로, 기대가치도 0원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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