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로 가치가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게 된다면 김영란법 등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상장 전의 코인은 가치가 0원이라 최근 문제가 되는 국회의원은 법적 처벌에서 자유로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