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서 나오는 공소불가분의 원칙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있는데
이해안되는 용어들이 많아서 물어봅니다
공소불가분의 원칙을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건가요
상상적경합은 안되고 실체적 경합은 가능하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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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미치는 범위에서
해당 사건 전체에 미친다는 내용입니다.
즉, 공소장에 지정된 공소사실에 대해서 단일하고 동일한 그 전체 사실에 대해서
불가분적으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며,
따라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1개의 범죄 사실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기소가 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제기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기소할수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불가분의 원칙은 공소장에 지정된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건이 단일하고도 동일한 한 그 전체에 불가분적으로 미치고 그 이외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실체적 경합범(형법 제38조, 제39조)에 대하여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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