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미치는 범위에서
해당 사건 전체에 미친다는 내용입니다.
즉, 공소장에 지정된 공소사실에 대해서 단일하고 동일한 그 전체 사실에 대해서
불가분적으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며,
따라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1개의 범죄 사실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기소가 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제기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기소할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