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있는데
이해안되는 용어들이 많아서 물어봅니다
공소불가분의 원칙을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건가요
상상적경합은 안되고 실체적 경합은 가능하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