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직접청구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오토바이가 차 후미추돌하고 도망쳐서 사고접수신고 해서 진단서 제출했는데
사고확인원에 인적피해없음 이라고 적혀있으면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청구가 안되나요?
직접청구가 되더라도 3일밖에 치료 안받았는데
채무부존재 소송이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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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확인원에 인적피해없음 이라고 적혀있으면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청구가 안되나요?
직접청구가 되더라도 3일밖에 치료 안받았는데 채무부존재 소송이 걸릴까요?
: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하실 수 있으나, 상대방에서 상해없음으로 다툴수 있으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여 적극 대응을 할지, 무대응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상대방보험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