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다니는 회사 복지중, 파견직원 차별대우인지?
저는 현재 A회사의 파견직 파트타임 직원입니다. (주 25시간 근무(1시간 점심시간 제외)
이번 A회사의 여름 복지중에 정직원들은 6월~8월 3달동안 금요일 오후에 일찍퇴근하는 Happy Friday 복지가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는 계약직과 파견직은 해당안된다고 있긴합니다만, 이 규정이 파견직 차별로 느껴지긴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맞는 규정인가요?
현재 제 업무는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의 대체자로로 단순업무만 하지 않습니다. (채용공고때 잡디스크립션에 육휴들어간 사람의 업무대체한다고 있었고) 1년간 코어타임시간인 오전 10시~4시까지 근무하는것으로 계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