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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23.01.22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제가 알기로는 학교 선생님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알고 있는데

그 의무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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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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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

    • 신고의무자(25개 직군)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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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24., 2021. 1. 26.>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미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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