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요? 검사가 죄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혐의없음 처분이 나면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나요?
그리고, 사이버모욕죄 중에서 '특정성' 을 성립하지 못한 것도 혐의없음 처분이 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