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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가오리227
올곧은가오리227
19.09.11

불기소 처분이되면 처벌을 받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었는데 사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불기소처분이면 재판으로 가지않고 수사종결을 의미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처벌도 받지않는건가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탹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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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19.09.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기소처분은 수사의 최종 종결권자인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앟겠다고 처분을 한 것입니다.

    다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있는 경우 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청법상의 항고(고검)나 재항고(대검)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상급 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 등이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더불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