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기소처분은 수사의 최종 종결권자인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앟겠다고 처분을 한 것입니다.
다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있는 경우 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청법상의 항고(고검)나 재항고(대검)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상급 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 등이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더불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