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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거미284
특출난거미28422.05.03

병역특혜는 평등권이라는 헌법의 기본가치에 위배되는데 왜 허용이 되고있나요?

병역특례법같은 하위법이 존재한다고하지만 하위법이 헌법에 위배되어도 존재할 수 있는건가요? 특별법이라서요?

두 개의 상위법과 하위법 내지 특별법이 상충할때는 하위법이 우선적용이 되기때문에 괜찮은건가요?

운동선수가 국위선양을 했다고 병역을 면제받고 연예인까지 국위선양 어쩌고 하면서 병역면제 운운하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질문하는 건데요.

세상 어떤 선진국이 운동선수나 연예인이 국위선양했다고 국민의 의무를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면제해 줍니까

우리나라 선진국이라면서요. 선진국인데 무슨 국위선양을 더 해야 한다는건지 모르겠구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세계적 유수기업들 직원임원들 다 의무 면제 시켜줘야 형평성에 맞는것 아닌가요

삼성도 엘지도 전부 국위선양하는 기업들인데 도대체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법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은데 도대체 고학력이라는 국회의원들이

이딴걸 들먹이고 있으니 너무 천박하고 기가 찹니다.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법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정리해 주실 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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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국내대회는 1위 입상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에게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역특례가 병역의 의무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의 내용을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는 전제하에 국회의원들이 논의를 거쳐 입법화시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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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의 의무의 내용을 형성함에는 국회에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형평성이 있어야 겠으나 법논리를 떠나 현실적인 부분이 작용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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