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법같은 하위법이 존재한다고하지만 하위법이 헌법에 위배되어도 존재할 수 있는건가요? 특별법이라서요?
두 개의 상위법과 하위법 내지 특별법이 상충할때는 하위법이 우선적용이 되기때문에 괜찮은건가요?
운동선수가 국위선양을 했다고 병역을 면제받고 연예인까지 국위선양 어쩌고 하면서 병역면제 운운하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질문하는 건데요.
세상 어떤 선진국이 운동선수나 연예인이 국위선양했다고 국민의 의무를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면제해 줍니까
우리나라 선진국이라면서요. 선진국인데 무슨 국위선양을 더 해야 한다는건지 모르겠구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세계적 유수기업들 직원임원들 다 의무 면제 시켜줘야 형평성에 맞는것 아닌가요
삼성도 엘지도 전부 국위선양하는 기업들인데 도대체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법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은데 도대체 고학력이라는 국회의원들이
이딴걸 들먹이고 있으니 너무 천박하고 기가 찹니다.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법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정리해 주실 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