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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반딧불29
말끔한반딧불2922.04.14

이러한 사례들도 인권침해인지 궁금하고 정확한 의미도 알고싶습니다.

범죄자들을 가두거나 남성들을 군대로 징집하는 것을 인권침해로 볼 수 있나요?


위 두 경우는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와 관계 없이 인권이 박탈(?) 당하면 인권 침해인건지 아니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인권침해라고 하지는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법적으로는 인권침해가 아니겠지만(나라가 하는 일인데 불법일수가 없으므로) 인권침해 정의를 보자면 '모든 법에 앞서 ~~) 이런식으로 되있던데 법적으로는 인권침해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는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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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판단은 법률카테고리에 맞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죄자 수감이나 남성의 군대징집은 각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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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기본권, 인권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법률로써만 일부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국방, 국가 안보를 위한 군대에 강제징집이 인정될 수 있고, 사회 질서를 위해 범죄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처벌 등을 형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근거 법률로써 제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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