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판단은 법률카테고리에 맞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죄자 수감이나 남성의 군대징집은 각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