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전에는 부모님 사망시 상속인인 자녀분들이 부모님의 재산이나 부채에 관해서
여러기관들을 돌면서 조회를 해야했었는데 최근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가
시행되면서 부동산, 금융재산, 세금체납내역, 자동차, 연금 등
대부분의 재산내역을 일괄하여 조회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중 한분이 사망하시고 자녀분이 3명 있다면
살아계신 나머지 부모님과 3명의 자녀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사망한 부모님의 배우자이신 부모님은 자녀보다 50% 상속분을 더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이 없었다면
어머니가 3/9, 자녀분들이 각각 2/9씩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