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업체에서 건설현장갔는데 근로계약서 안써도 되나요
건설현장출근했는데 용역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서 안써고 일하는데 계약서 사무실에서도 건설사 에서도 안써고 해도 괜찮나요!근로시간 9시간입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게 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1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1차례 미작성한 경우 약 5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