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으로는 월차를 못쓰나요?
학교 현장실습으로 두달간 근무한 회사에서 12월까지 근무해달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용역계약이기 때문에 1달 만근시 지급되던 월차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용역계약과 근로 계약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용역계약'은 용역(서비스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인력과 기술같은 노동)을 제공해서 어떤일의 완성이나 처리를 위한 계약으로 그 범위 및 종류(보통 도급이나 위임계약등)가 다양합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것이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용역계약'과 '근로계약'은 서로 전혀다른 계약의 형태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지 도급계약이든지 계약의 형태 및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로 질문자님이 일할때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였다면 이는 근로자(성)으로 인정되어서 전반적인 노동법(근로기준법등)이 적용받아서 근로자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지침이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사항의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작고 있는 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의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즉 양당사자의 경제 및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사정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근로자성의 조건(종속관계)을 만족한다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아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만약 근로자로 인정을 받으면 특히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서 아래조건을 만족하면 (정식 직원이던지 말든지는 상관없음)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의거 사용자측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합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때
소정근로일을 개근할때 (소정근로일은 출근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며 지각이나 조퇴는 상관없음)
주휴수당이 적용된 다음주도 계속 근무를 한경우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용역계약서를 쓰고 근로를 제공하신다고 하셨지만 상기에 언급된 종속관계를 나타내는 사항들이 적용될것으로 추측이되며, 만약 그렇다면, 회사측에 근로계약서 대신에 용역계약서를 쓴것과 상관없이 근로자로써 노동을 제공하는것이니 주휴일(주휴수당)을 달라고 하시고, 만약 회사측에서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이에대해 관할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주휴일은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도 적용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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