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실습으로 두달간 근무한 회사에서 12월까지 근무해달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용역계약이기 때문에 1달 만근시 지급되던 월차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용역계약과 근로 계약의 차이는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