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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바, 고소를 하겠다는 의사표현의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소권의 권리남용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협박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협박죄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위의 고소 여부를 말한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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