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바, 고소를 하겠다는 의사표현의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소권의 권리남용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