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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낙지203
꼼꼼한낙지20324.03.03

협박죄 , 통매음 어떤걸로 고소를 해야할까요?

너무 수치스럽고 무섭습니다

느닷없이 이런 네이버 쪽지가 왔습니다

어느쪽으로 고소접수를 해야할까요?

상대방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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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협박죄 고소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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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명백히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송행위로서 정보통신망법위반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 성립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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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르는 사이인 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그 취지상 협박죄와 통매음 모두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나,


    상대방이 착오하여 한 경우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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