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수치스럽고 무섭습니다
느닷없이 이런 네이버 쪽지가 왔습니다
어느쪽으로 고소접수를 해야할까요?
상대방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협박죄 고소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명백히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송행위로서 정보통신망법위반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 성립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모르는 사이인 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그 취지상 협박죄와 통매음 모두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나,
상대방이 착오하여 한 경우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