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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로지컬
바이오로지컬23.12.06

임대인이 강제매각당한후 돈을 받지못한다면?

임대인에게 집이 강제매각당하고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 살고 있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법을 지키며 그사람에게 복수할 방법은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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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그의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주고, 그의 경제활동이 있을 때 급여압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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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집이 강제매각당했다는 의미가 임대인 소유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통해 받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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