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에 임대인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돈을 못돌려줄 시
만약에 임대인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돈을 못 돌려줄 시 임차인이 전세로 살고 있는 집 계속 살아도 되는 권리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동시이행입니다. 따라서 점유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계속 점유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임대목적물의 점유의 인도는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반환할 때까지 거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계속하여 거주하게 되면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 청구가 어려울 수 있고 관리비 납부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물론 임대인이 양해해 주어서 그 부분을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였다면 그 내용이 우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