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자소득법인결산시누락잡손실처리
전기분선납세금으로 이미잡아놓은 선납세금을 수정신고없이 잡손실처리로하려는데요 분개하려면 그냥 잡손실/선납세금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그렇게없애도 보기에 문제가없는지궁금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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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기에 선납세금을 계상했으나, 법인세비용으로 제거하지 않은 경우 회계오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잡손익으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계처리는 잡손실로 하시되,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