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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5

연말정산을 할 때 항목을 넣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을 할 때 꼼꼼하게 한다고 하였어도 깜빡하고 놓친 항목이 있을 것도 같은데 이렇게 항목을 놓쳤을 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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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4.01.06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누락된 항목이 있을경우에는

    익년 5월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신고에 해당 자료를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며, 누락된 연말정산 자료만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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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도 놓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고,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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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제출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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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가 가능하고

    그이후로 5년간 경정청구로 환급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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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이있다면 5월에 누락된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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