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제출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