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공개 청구 공개내용이 너무 성의 없어요.
1년 전 불법건축물을 신고하였고 불법건축주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간을 연장하였다고 들어서 1년이 지난 지금 건물이 그대로 있길래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듣기 위해 이행강제금은 청구되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답변이 다른 내용 전혀 없이 그냥 딱! 이내용만 왔는데
무슨 소린가요? 진행과정도 안알려주고 이렇게 답변만 주는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신문고에 다시 문의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에 따라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공개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정보공개 절차를 거쳐 실제로 청구하신 내용의 정보가 공개되게 됩니다. 타인에 대해 이루어진 처분에 대한 결과를 요청하시는 것이라서 절차적으로 단계를 거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원하시던 내용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진에 기재된 붙임의 문서내용은 살펴보셨을까요. 저 사진 외에 어떠한 내용도 없다면 다시 민원을 제기해 공개된 내용이나 비공개 시 그 이유 등을 포함하여 처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