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 후에 재무제표상의 자산이
누락된 경우 재무제표 자체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세무조정을 통하여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분에 대한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필요경비 불산입(또는 총수입금액 산입), 법인은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 유보 처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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