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는 경우 180일 충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전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최종직장에서 3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청일 기준 10일미만이 될 때까지 늦추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