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1.9월 중순~2021.12월 까지 약 3개월 반 상용직으로 근무 후 자발적 퇴사,
2022.9월 중순~2022.11월 중순까지 2개월 상용직으로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2022.12월 말~ 2023.3월까지 약 3개월 일용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일용직으로 신청하여 (신청일 전 1개월 동안 10일 미만 근무가 되도록 퇴사 후 시간이 조금 지난 뒤 신청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는 경우 180일 충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전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최종직장에서 3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청일 기준 10일미만이 될 때까지 늦추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3개월 계속근로할 경우 일반적으로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