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무자 재출근했을때 근무시간
6:00 ~ 9:30(3시간30분) 시간제 근무자가 14:00 ~ 15:00 (1시간)
재 출근 했을경우 계속근로로 봐야하는지요?
회사에서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시간제 근무자도 의무로 참석하라고 하셔셔요.
그렇게 되면 근무시간이 끊어서 4시간30분 되는건지 이어서 8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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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공백시간 사이에 근로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외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제 근무자이고 14시부터 1시간 교육을 받았다면 근무시간을 끊어서 4시간 30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출근한 시간만 인정하는 것이지 중간 시간을 전부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다시 출근한 경우라도 하루 근로라면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판단을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 재직하여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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