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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련된낙지42
숙련된낙지42
24.01.11

시간제 근무자 재출근했을때 근무시간

6:00 ~ 9:30(3시간30분) 시간제 근무자가 14:00 ~ 15:00 (1시간)

재 출근 했을경우 계속근로로 봐야하는지요?

회사에서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시간제 근무자도 의무로 참석하라고 하셔셔요.

그렇게 되면 근무시간이 끊어서 4시간30분 되는건지 이어서 8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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