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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동고비54
신랄한동고비5422.11.29

신차계약취소 시 계약금 반환 관련 다시 글 올립니다 ㅜㅜ

민법상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걸 잘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입금하기전에
딜러분이 계약취소 가능하고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 경우 딜러가 계약금 안돌려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참고로 계약금돌려받을 수 있다고한건 그냥 딜러가 구두로 얘기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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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딜러가 계약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기망을 한 것이라면, 계약취소 후 계약금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 딜러에게 기망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딜러가 구두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기망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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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당사자는 이에 구속됩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달리 입증할 수있다면 돈을 돌려받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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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된 것이 아니고 딜러가 구두로 얘기한 것이라면 이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기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 내용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반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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