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판매후 환불요청 받았습니다
딜러가 차량 확인후 양도 서류 작성후 판매완료후 차량상태가 안좋다하여 환불 요청하였습니다. 환불해야하나요? 이미 캐피탈 할부 전부 납입되어서 환불해도 금액을 못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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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동차에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음이 확인된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어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단지 상태가 안좋다는 정도로는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없고 역시 환불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딜러가 차량을 확인했다면 차량상태가 안좋다는 것은 딜러의 과실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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