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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까마귀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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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후 환불요청 받았습니다

딜러가 차량 확인후 양도 서류 작성후 판매완료후 차량상태가 안좋다하여 환불 요청하였습니다. 환불해야하나요? 이미 캐피탈 할부 전부 납입되어서 환불해도 금액을 못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동차에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음이 확인된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어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단지 상태가 안좋다는 정도로는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없고 역시 환불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딜러가 차량을 확인했다면 차량상태가 안좋다는 것은 딜러의 과실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