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가해자는 원래 처벌을 받지 않나요?
도로가 아닌 길에서 후진 중 택배 기사의 실수로 행인이 차에 치인 사고가 발생했는데 가해자인 택배기사는 밤칙금 4만원만 내고 끝났다고 하던데 도로가 아닌 것에서 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원래 처벌을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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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가 아닌 것에서 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원래 처벌을 받지 않나요?
: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나든, 도로에서 사고가 나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 경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가입되어 있다면,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뺑소니, 중상해가 아니라면
가해자는 상기 특례법에 따라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택배 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종합 보험이 가입이 된 경우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무한으로 보상하는 대인배상2가 있기에 피해자의 피해는 모두 회복이 되고
모든 교통사고를 처벌하게 되면 많은 운전자들이 전과자가 되고 단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국민 편의 생활의 증진을 위해서
종합보험에 가입 시에는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다만 운전자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나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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