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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교통사고 당했는데 상해가 인정되어야지 벌금사인이 되는건가요?

지난달에 인도에서 전동킥보드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이 시간을 계속 끌더니 상해 인정이 안 되어서 범칙금 스티커 부과만 가능하다는데 이게 맞는지요

인도주행 자체가 불법인데 거기다 사람을 쳤으면 상해 인정 유무는 처벌수위 그러니까 벌금 액수와 관련있고 벌금 내고 안 내고는 고려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형벌의 종류 중 하나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지만 인정되는 것이고 단순 위반 사실로는 범칙금 부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답변드리는 것이나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고의를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상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면 과실 치상이라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