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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4.02.20

2023년10월분 수정발행 가산세나오나요?

안녕하세요

2023년10월31일자로 저희회사로 계산서 잘못발행된거있어서

업체에 수정발행요청드렸더니 오늘수정발행해주셨는데

착오에의한이중발급으로 2023년10월31일 발행했던날짜와 동일한날짜로 발행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2기확정부가세 수정신고들어가야하나요?

가산세도 발생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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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발행했다면 매입세액이 기존보다 줄었으므로 수정신고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수정발행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니, 업체와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업체도 매출이 줄었으므로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부가세는 10% 단일세율이기 때문에 과거에 발행하나 현재로 발행하나 부가세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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