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하나만들려면 몇가지의 과정을 거치나요 ?
요즘에는 독특한법도 많이있고 고쳐야할 법도많이있는거같은데 법 하나를 만들기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시간과 과정이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면 입법기관은 국회이지만, 정부에서도 법'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심사를 받아 제정 혹은 개정할 수 있습니다. 입법권한은 국회가 갖지만 정부에서도 '이러이러한 법을 만들겠다'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국회의 입법과정과 정부의 입법과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국회 입법과정은
국회의원 10인 혹은 위원회의 법률안 '제안' > 법률안을 국회 소관 위원회 회부 >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심사 > (주요 의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전에 전원위원회 심사) > 본회의 상정 및 심의·의결 > 정부 이송 > 공포
위와 같습니다.
출처: 대한민국국회(www.assembly.go.kr) > 국회소개 > 국회가 하는 일
http://www.assembly.go.kr/views/cms/assm/assembly/asswork/asswork0101.jsp
▶ 법률안 제안
법률안은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법률안을 국회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10인이 찬성해야 법안을 발의(제안)할 수 있지만, 위원회는 위원회 단독으로 법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국회는 국회의장과 16개(15.6.19현재)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는 마치 정부의 각 부처처럼 분류되어 소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의안이 들어오면 심사를 맡게 됩니다.
▶ 상임위 심사
국회의원 10인이상 혹은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정부에서 법안을 '제출'하면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뒤,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합니다. (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의 의안이 들어오면 '정무위원회'라는 상임위에서 그 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국회의장이 회부한 법률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친 뒤 토론하여 의결(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합니다.
▶ 본회의 심의·의결
위원회 심사를 거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고 본회의에 상정되어 토론을 거친 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 정부 이송 및 공포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일로 부터 20일을 경과하여 이 법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부칙에서 시행일을 따로 두고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