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위반 오토바이 그냥 보고만 있는 순찰차 신고 가능한가요?
신호대기중에 차량사이를 헬맷도 안쓴채 비집고 들어와 횡단보도에 걸쳐선 오토바이와
반대편 차선에 떡하니 자리잡고 그 모든걸 보고만있는 순찰차.
블랙박스로 오토바이 신고하려고보니 빛번짐이 심해 번호가 안보이고 반대편 순찰차는 번호가 나왔네요 혹시 이런 경우 직무유기같은걸로 순찰차 신고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