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오토바이 그냥 보고만 있는 순찰차 신고 가능한가요?
신호대기중에 차량사이를 헬맷도 안쓴채 비집고 들어와 횡단보도에 걸쳐선 오토바이와
반대편 차선에 떡하니 자리잡고 그 모든걸 보고만있는 순찰차.
블랙박스로 오토바이 신고하려고보니 빛번짐이 심해 번호가 안보이고 반대편 순찰차는 번호가 나왔네요 혹시 이런 경우 직무유기같은걸로 순찰차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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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수사관이 이러한 장면을 보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유기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일단은 경찰에 해당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여 내부적인 조사절차를 밟도록 하실 수 있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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