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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2.11.22

신호위반 오토바이 그냥 보고만 있는 순찰차 신고 가능한가요?

신호대기중에 차량사이를 헬맷도 안쓴채 비집고 들어와 횡단보도에 걸쳐선 오토바이와

반대편 차선에 떡하니 자리잡고 그 모든걸 보고만있는 순찰차.

블랙박스로 오토바이 신고하려고보니 빛번짐이 심해 번호가 안보이고 반대편 순찰차는 번호가 나왔네요 혹시 이런 경우 직무유기같은걸로 순찰차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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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수사관이 이러한 장면을 보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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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유기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일단은 경찰에 해당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여 내부적인 조사절차를 밟도록 하실 수 있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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