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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현명한귀뚜라미279
현명한귀뚜라미279
24.02.13

사장님이 4대보험을 납부를 안해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못받게되는데 어떻게 신고하고 보상받나요?

제가 2022년 7~2023년 3월 까지 A카페에서 일하고

9개월


2023년 9~2024년 2월까지 b 카페에서 일했는데요(곧 그만둘 예정입니다) 6개월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카페이고 a카 페가 운영이 잘 안되어? b카페로 업종을 바꾸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카페에서는 3.3세금을 떼어갔고

b카페에서는 4대보험을 떼어갔는데요

손택스,건강보험앱,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모두 찾아보았지 만 4대보험을 납부는 커녕 가입도 되어있지 않고 작년에 일 한 a카페의 3대보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곧 가게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두 카페 합쳐 1년이 넘고


1. 두 카페 합친 개월수로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2.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임에도

사장이 3.3과 4대보험을 납부 하지 않아서 못받는데

그러면 저는 너무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요??


3. 사장이 4대보험을 내게 하고 그때 퇴직금을 달라고 해도 될까요??


4.제가 피해받은걸 보상받고 돈도 더 받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5.퇴직금이나 실업급여등 받을수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a카페에서는 5시간씩 주 2~5일 (매주 달랐음)


b카페에서는 5.5시간씩 주4일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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