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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귀뚜라미279
현명한귀뚜라미27924.02.13

사장님이 4대보험을 납부를 안해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못받게되는데 어떻게 신고하고 보상받나요?

제가 2022년 7~2023년 3월 까지 A카페에서 일하고

9개월


2023년 9~2024년 2월까지 b 카페에서 일했는데요(곧 그만둘 예정입니다) 6개월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카페이고 a카 페가 운영이 잘 안되어? b카페로 업종을 바꾸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카페에서는 3.3세금을 떼어갔고

b카페에서는 4대보험을 떼어갔는데요

손택스,건강보험앱,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모두 찾아보았지 만 4대보험을 납부는 커녕 가입도 되어있지 않고 작년에 일 한 a카페의 3대보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곧 가게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두 카페 합쳐 1년이 넘고


1. 두 카페 합친 개월수로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2.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임에도

사장이 3.3과 4대보험을 납부 하지 않아서 못받는데

그러면 저는 너무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요??


3. 사장이 4대보험을 내게 하고 그때 퇴직금을 달라고 해도 될까요??


4.제가 피해받은걸 보상받고 돈도 더 받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5.퇴직금이나 실업급여등 받을수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a카페에서는 5시간씩 주 2~5일 (매주 달랐음)


b카페에서는 5.5시간씩 주4일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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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3. 4대보험과 퇴직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둘다 요구 가능합니다.

    4.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5. 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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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현 직장 뿐만 아니라 현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합니다.

    3. 다만 근무 중 공백이 있으므로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퇴직금은 연속하여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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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각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할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설사 같은 회사로 보더라도 도중에 공백기간이 있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4대보험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 미가입 시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1,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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