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납 사업주 고소하려고 하는데 도움좀 주실수 있나요?
제가 2022년 7~2023년 3월 까지 A카페에서 일하고
2023년 9~2024년 2월까지 b 카페에서 일했는데요(곧 그만둘 예정입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카페이고 a카페가 운영이 잘 안되어? b카페로 업종을 바꾸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카페에서는 3.3세금을 떼어갔고
b카페에서는 4대보험을 떼어갔는데요
손택스,건강보험앱,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모두 찾아보았지만 4대보험을 납부는 커녕 가입도 되어있지 않고 작년에 일한 a카페의 3대보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월급을 1~3일 늦게 주며 임금체불은 기본이구요.
현재 증거로는
a카페 세금 미납 증거
b카페 세금 미납 증거
임금체불 증거
사장님이 4대보험 떼어간 증거 (본인이 직접 말한 채팅, 캡쳐한 사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가 있습니다 1.더 필요한 증거가 있을까요??
그리고 2. 근로계약서를 사장(신고하려는 점주)과 직접 작성한게 아닌 프렌차이즈 본사 바이저님과 면접 후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사장님의 이름과 사인(누가한지는 모르지만 되어있음)이 되어있는데 법적 효력이 충분한것이죠?
바이저님이 사장(점주) 에게 계약서 전달했다는 내용도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3. 사장이 만약 제가 고소를 해서 3.3과 4대보험을 이제서야 가입하고 납부하면 저에게는 피해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저는 이미 피해를 받은것 아닐까요??
4. 사장에게 이때까지 가져간 세금 돈을 돌려달라고 해도 되는 것일까요?
5. 아니면 제가 받은 피해를 보상하라고 신고 혹은 고소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악덕 고용주라 할수있는 고소 신고는 다하고 돈 다 돌려받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다섯가지 질문 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증거는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를 하여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이유없이 임금의 일부를 주지 않은 것이니 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2. 네
3. 본인에게 피해될 일은 없습니다.
4. 아뇨
5. 아뇨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서 보험료를 추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증거는 적어주신 정도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3. 가입하고 뒤늦게라도 납부한다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회사는 지연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세금 및 4대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4대보험 및 세금납부는 강제되기 때문입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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