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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황여새215
유연한황여새21524.02.28

퇴직금 현 시점 지급여부를 알고싶어요

현재 가족경영 개인프렌차이즈 카페에 근무중입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제가a라는 직영카페에 근무를 하다가(3년 넘음) b라는 직영 카페에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a와b는 같은 여기서 만든 같은 이름의 프렌차이즈 카페이고요 근데 두곳이 가족으로 되어있는데 a와b는 사업주는 다릅니다. 현재a카페는 폐업상태이고요. 저는b카페를 다니면서a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나요? 같은 이름의 카페지만 소재지와 사업주가 달라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운거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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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b카페를 다니면서 a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협약이 없는 이상 다른 사업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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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재지와 사업주가 다르더라도 인사, 회계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계속근로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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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실질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 정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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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카페에서 b카페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먼저 청구하여 정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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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자와 사업주가 다르다면 a에서 근무한 3년간의 퇴직금은 a회사의 대표자에게 청구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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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업장의 사업주가 다르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각 사업주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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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A카페와 B카페는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A카페 사업주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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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각각 별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와 b를 동일한 하나의 전체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만한 여러 증거가 있다면 a와 b에서 근무한 기간을 전체 합산하여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를 해볼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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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B사업체에서 A사업체를 양수하거나 인수하지 않는 한, A사업체에서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B사업체에서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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